박주선 의원, “스팀 등 해외게임 서비스 통제 대책 시급하다”
사실 현재 스팀이 한국에서 정식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해도, 한국에서 게임을 판매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상당 수 한글화도 되어있어서 사실상 국내 사용자를 대상으로 게임을 판매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국내법상 게임 등급 심사를 받지 않은 게임들을 국내에 판매하는 것은 명백히 위법이죠.
그런데 사실 해외 게임 전부에 등급제를 적용한다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입니다. 구글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는 이 조항 때문에 게임 카테고리를 아예 없얬었고, 이용자의 반발이 넘치자 법을 개선하여 모바일 게임은 예외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등급 심사를 받지 않은 게임들도 한국 앱스토어에서 즐길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모바일이 아닌 PC에서는 스팀이 이 법을 지킬 가능성이 있을까요? 대형 제작사의 게임이야 가능하다쳐도, 한국 진출은 생각도 안하고 만든 수 많은 인디 게임들과 기타 비 한글화 게임 등에도 적용이 가능할까요? 무엇보다 스팀에서 이 모든 게임을 등급제 심사하도록 강제할 권한이나 의무가 있을까요?
방안은 두가지입니다. 스팀이 국내 법을 지킬 수 있도록 국내 게임법을 현실화하고 개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이상적이지만 이 경우 사회적 합의 비용이 도출되며, 스팀에게 우리 정부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없습니다. 박주선 의원님 입장에도 임기내에 이루기 힘든 매우 어려운 길입니다.
또 한가지 방법은 스팀 자체를 차단하거나, 스팀이 지역락을 걸도록 하여 한국에서 서비스하는 게임을 등급 심사를 받은 게임으로 강제하는 것입니다.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에게는 최악의 방법이지만, 박주선 의원님 입장에서는 법안을 개선할 필요가 없이 정부(게임위)와 스팀만 압박하면 됩니다.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정당성도 있습니다. 임기내에 달성할 가능성도 높죠. 게이머들의 표를 받지 못하더라도, 게이머는 소수이니 괜찮습니다. 스팀 입장에서도 차라리 이 방법이 더 현실적일 겁니다.
슬프게도 두번째 방법이 더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사회적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우리 사회에서는 이상적인 방안을 도출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물론 스팀 라이브러리의 게임들은 개인 재산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스팀 서비스 자체가 차단당하지는 않을겁니다. 앞으로 출시되는 게임들에 법규를 강제 적용할 가능성이 높죠.
실제로 이 법 때문에 페이스북 게임은 국내에서 서비스를 아예 접었습니다. 맥 앱스토어에는 게임 카테고리가 아예 열리지 않았습니다. 스팀도 공식적으로는 국내에서 철수한 상태고, 해외 결제를 통해서만 게임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스팀만 예외가 될 수는 없겠죠.
전 솔직히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미친놈들아 그만해!”
스팀의 위법을 내버려두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된다면 국내 게임업체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있죠. 내버려두는게 아니라 좀 더 이상적인 방향으로 결론을 도출해보자는 것입니다. 앱스토어 사례가 있듯이, 국내 법이 좀 더 유연하고 현실성 있게 바뀌기를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