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L(Creative Commons License)

네이버 웹툰(골방환상곡, 마음의 소리, 낢이야기)에서 CCL에 대하여 쉬운 풀이를 해주고 계시네요.

골방환상곡


마음의 소리


낢 이야기

CCL에 대하여 팀 발표도 했었던 저로서는 감회가 새롭군요.제가 처음 CCL을 알게된건 블로깅을 시작했던 2004년 이전이니까.. 본격적으로 널리 알려지기엔 너무 많은 세월이 흘렀네요.그래도 이제 네이버 웹툰에까지 소개되었으니 정말로 보편적으로 알려질 정도가 되었나봅니다^^이 곳에 오시는 분들은 CCL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실듯.. 뭐 그래도 발표까지 준비했었는데 그냥 넘어가긴 좀 뭐해서-_-;CCL의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적인 해석의 기준이 될 수 있으면서 법을 모르는 일반인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하고 다양한 웹 Contents에 적용할 수 있는 공공 라이선스 시스템”


즉, 적용하기 어려운 ‘약관’이라는 개념을 일반인도 쉽게 쓸 수 있도록 법과 자신의 저작물을 연결해주는 시스템이라고 할까요?그 “법”이란 Local(각 나라)에 있는 법들을 말합니다. 즉 CCL은 그 자체로 라이센스를 새로 만들거나 적용하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기존의 법체계 위에 일반인과 현행 법을 알맞게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이쪽이 다른 카피레프트진영의 대표적 라이센스인 GPL과 형태적으로 가장 다른 점입니다.)DRM과도 비교될 수 있는데, DRM은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한 “벽”이라면 CCL은 재창작을 위해 사람들이 일정한 조건하에서는 자유롭게 드나드는 “문”에 비유될 수 있을 겁니다.아래는 제가 발표때 썼던 PT자료입니다.CCL홈페이지에 있는 튜토리얼을 약간 재구성해 번역한 것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마음의 소리”에 표시되어있는 4가지 아이콘을 나타냅니다. 이 부분은 만화에 더 쉽게 설명되어 있네요^^

이 슬라이드는 CCL의 형태를 보여줍니다. CCL은 세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Commons Deed, Legal Code, Digital Code

Commons Deed는 캐릭터가 말하듯, 저작물 이용자와 제공자(둘 다 일반인)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간단한 아이콘이 들어있는 웹페이지이지요.Legal Code는 변호사라고 표현되어있는데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때 이걸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즉, Legal Code는 현지 현행법의 법률 언어로 되어있습니다.Digital Code는 CCL의 특이점인데, 이것이 있음으로서 CCL은 온라인 컨텐츠에 더욱 적합하게 연결이 가능합니다. 이 문서는 XML의 형태로 되어 있으며 기술적으로 조건을 표시해준다고 합니다.(저도 기술적인 면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작권 이용자(재창작자) 만수씨는 우연히 영희의 홈페이지에서 CCL이 붙어있는 약관을 보게됩니다.

저작권 창작자인 영희의 입장에서 이 Commons Deed는 상당히 보기 쉽고 편하게 되어있지만 저작권 이용자 만수씨의 입장에서도 법률적 지식이 전혀 없어도 이 저작물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간단하게 알게됩니다.(물론 저 쉬운 Commons Deed 너머엔 상당히 복잡한 법률적 언어와 온라인에서 쓰이는 Digital Code가 숨어있지요.)

이렇게 만수씨는 영희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영화를 만들었고, 만수씨는 영희가 걸어놓은 라이센스를 그대로 이행했습니다.(저작자 표시) 이 과정에서 만수씨는 변호사를 고용해 계약조건을 분석하지도 않았고 영희씨도 라이센스를 만들면서 법무사를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현행법상 엄연히 구속력을 가지는 계약입니다.이것이 바로 Creative Commons License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 Commons란 이름도 유래를 잘 생각해보시면 쉽습니다.

즉 이전의 귀족들에게나 가능했던 창작이라는 문화가 인터넷을 통해 일반 시민들(Commons)에게까지 가능해지면서 생겨나게된 개념인것입니다. 창조적인 시민들(Creative Commons)이라는 거죠..(담론 형성이라는 부분이 좀 걸리긴 하는데 사회과학툴에 맞추다보니 좀 용어가 어색하기도 합니다..이해를ㅠㅠ)지금 PT자료를 오랜만에 꺼내보는 중인데 많이 부족한면이 보이네요=_=; 2학년때 만든거라..;; 근데 다시 만들라고 해도 그때만큼 열심히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에혀=3(왜 갑자기 결론이 이상한 방향으로)여하튼 CCL은 블로그에서 쓰시면 가장 좋은 라이센스입니다.^^

http://www.creativecommons.or.kr/

이곳에서 5분만에 약관을 만들 수 있고, 블로그를 위한 태그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블로그에 CCL과 함게 Some Rights is Reserved 하여 안전한 블로깅을 해보시는건 어떨까요^^근데 네이버 블로그등과 같은 서비스 제공형 블로그는 원래 제공해놓은 약관이 따로 있습니다. 원 저작자가 걸어놓은 라이센스와 네이버, 이글루스 등의 약관이 충돌할때는 뭐가 우선시 될까요?덧. ㅋ 이때 한없이 부족한 발표였지만 학부생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교수님께서 A+ 주셨던 수업이었습니다.=_=a;PT가 많이 허접해도 양해를..ㅠㅠ덧2. CCL코리아 홈페이지에 쓰인 아이콘이 Tango라는..;;덧3. 재밌게도 CC-GPL, CC-LGPL, CC-BSD 라는 것도 있네요^^GPL에 맞도록 Commons Deed를 고친 구조 같습니다^^ GPL을 그만큼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CC-GPL


CC-LGPL


CC-BSD

덧4. 카피레프트를 표방하기만 했던 강풀씨의 사건도.. 정작 이런 구체적인 라이센스를 명시했다면 그런 찌질이들을 민법상으로 나마 책임지게 할 수 있었을텐데.-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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