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안부 임정혁 부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에서 외교통사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미 FTA 비준 반대 불법집단행동 대비 공안대책협의회’를 마친 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임정혁 부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불법집단행동이 점차 확산 과격화 되고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다며 이에 적극대응 ‘불법행위는 반드시 처벌한다’는 원칙하에 엄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